의무내용 | 시정명령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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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법 제2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표시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법 제14조(법 제2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포장의무 |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 금지의무 | 전시·진열 금지명령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 금지 의무 | 전시·진열 금지명령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의무 | 구분·격리 명령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 금지의무 | 전시·진열 금지명령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부착·배포 금지의무 |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 표시의무 |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과징금 금액 구분 |
경고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5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1,0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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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 1회 | 2회·3회 | 4회·5회 | 6회부터 10회까지 | 11회 이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 1회 | 2회부터 5회까지 | 6회부터 8회까지 | 9회 이상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 1회 | 2회 | 3회·4회 | 5회 이상 |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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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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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1호 | 50 | 100 |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100 | 300 |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100 | 300 |
위반 항목 |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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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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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제조·제작·수입하는 자의 유해표시 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 담배), 시정명령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한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포장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등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