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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처벌규정안내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한 처벌은 위반사항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벌금형 및 징역형 있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에게 법적 제제를 가함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시정명령의 종류

시정명령의 종류 (제39조제2항 관련)
의무내용 시정명령의 종류
법 제13조(법 제2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표시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법 제14조(법 제2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포장의무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 금지의무 전시·진열 금지명령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 금지 의무 전시·진열 금지명령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의무 구분·격리 명령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 금지의무 전시·진열 금지명령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부착·배포 금지의무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 표시의무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제1항 관련)
과징금 금액
구분
경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5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1,0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2,000만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1회 2회·3회 4회·5회 6회부터 10회까지 11회 이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1회 2회부터 5회까지 6회부터 8회까지 9회 이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1회 2회 3회·4회 5회 이상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1호 50 100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 300 500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 300 500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2호 50 100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2호 50 100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2호 50 100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2호 50 100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 300 500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 100 300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 100 300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법규 위반 시 벌칙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법규 위반 시 벌칙
위반 항목 벌 칙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주류,담배), 과징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기타약물, 유해물건),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제조·제작·수입하는 자의 유해표시 의무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 담배), 시정명령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한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포장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등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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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

담당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55-831-2671
최종수정일
2018-12-20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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