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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법 제3조, 영 제5조)

  • 식품위생법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 무도학원,무도장
  •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 사행행위장(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 등)
  • 음비게임법 :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실에 한해 09:00∼22:00까지 출입 허용)
  • 전화방 등(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 성기구 취급업소(Sex shop)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법 제3조, 영 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 소년은 제외), 목욕장업(안마실을 설치. 영업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영업
  • 담배사업법 : 담배소매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 음비게임법 :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대여업
  • 식품위생법 : 속칭 티켓다방,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제28조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 이상, 다른 한 면이 10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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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55-831-2671
최종수정일
2018-12-20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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