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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관계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상품,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생활안정과 자 립을 유도
대 상 자
  1.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또는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대여기관 미소금융재단(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상품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대출한도, 최대 4년 대출기간)
  • 복지자금 대여신청(사업계획서 첨부) → 대여대상자 결정 → 해당 금융기관에 구비서류 제출 및 대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

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5-831-2667
최종수정일
2020-08-11 09:25:34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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