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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구분,2인~6인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표-지원구분,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매월 20일 수시지급(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 : 월 40만원
연154만원 이내 월10만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65%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중위소득 65%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의전화 : 사천시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담당(☎055-831-2670)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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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5-831-2670
최종수정일
2024-02-13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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