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님!이의 제기합니다.꼭 읽어 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2017036
작성일 :
2017-06-21 03:45
작성자
오수미
조회수 :
1966

답변 : 시장님!이의 제기합니다.꼭 읽어 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17-06-29 17:28:34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평소 우리시 시정에 협조해주시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시부께 2014.03.25.~2016.12.31.기간 자동차세가 2017년6월에 일시에 부과된 것에 대하여 양해바랍니다. 2017년 5월에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전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등급이 말소되거나 하향 조정되어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납세자는 2017년 상반기에 과세전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사유발생일 이후 5년이내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추징하였습니다. 

귀하의 시부께서는 2014.3.21일 병원 진료 이력이 없어 재판정서류를 제출못함을 이유로 장애인등록취소원을 제출하여 장애등록이 자진 취소되었습니다.  2009.6.18일 65거1018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제출하였고 그 후 2014.3.21. 장애등록이 취소되어 2014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시 과세되어야하나  장애등록취소가 세무과로 통보되지 않아 계속 감면되었습니다. 장애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아 지금까지 장애등록 말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착오감면되어 이번에 2014.3.25.~2016.12.31기간 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손○기님의 자녀 손○호님이 2017.6.20일 시청에 방문하여 당초 2017.6.30납기로 부과된 2014~2016년분 자동차세를 손성호님의 요청에 따라 2014년분은 2017.8.31납기로 2015년분은 2017.9.30납기로  2016년분은 2017.12.31.납기로 연장하여 고지서를 재교부하였으니 어려우시더라도 납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방세와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사천시 세무과(☎055-831-287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