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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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개요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환경부 정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함 □ 추진실적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계획” 수립 : 2011. 7월 ○ 주민홍보 : - 시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 읍면동 조직원 및 공동주택 관리소장 회의 시 홍보 - 현수막 게첨, 홍보 전단지 배부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부착함 설치 지원 □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 시행 중에 돌출되는 문제점 수시 점검·보완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 연중 - 홍보 전단지, 스티커 제작·배부 - 시홈페이지 게시, 신문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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