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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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목 적
○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여 발암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 개 요 ○ 사업주체 : 사천시 ○ 사업시행 - 사천시 관내 비계구조물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자격을 갖춘 관내 업체 추첨을 통해 관할 구역별로 지정하여 시행 - 보조금 지원은 사업 완료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추진절차 ○ 지원희망자 접수(읍면동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면적조사) ⇒ 업체선정(철거처리) ⇒ 철거완료(보조금지급) □ 지원기준 ○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수집․운반 및 처리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처리비용 지원 불가 - 주택을 포함한 연결 부속건물(축사 등) 지원가능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3,360천원(초과 금액 전액 본인이 부담) ○ 슬레이트 지붕 개량 - 슬레이트 지붕을 S골 칼라강판으로 개량(겹침할증 120%) - 자가 주택 소유자로 슬레이트 철거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지원(해체 없이 지붕개량은 지원불가)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3,020천원(초과 금액 전액 본인이 부담) □ 지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타 취약계층 ⇒ 노후주택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우선 ※ 사업대상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 미착공시 후순위 □ 기대효과 ○ 슬레이트의 처리지원에 따른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 시민건강 위해성 발생해소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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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