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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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개요 및 필요성
o 산간 계곡 폐기물 불법투기 심각 : 폐가전제품, 건설폐자재 등 o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성행 o 농·어촌지역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상존 : 노인층 □ 추진계획 o 불법투기 자제 및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 - 홍보물 제작 배포, 시보 및 신문 게재, 리·통장회의, 마을앰프방송 등 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방치쓰레기 청결이행명령 확행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30만원) o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 관리 강화 - 관리카드 작성 중점 관리 : 103개소(수시 순찰 및 단속) - 경고판, 경고현수막 등 불법투기 방지시설물 제작 설치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 8개소 → 10개소 o 불법투기 상시단속반 운영 : 3개반 9명, 7개월 □ 기대효과 o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o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주민 부담율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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