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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주요추진시책 - 상세정보

주요추진시책 - 상세
시책명 중소기업 육성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 15조 및 경상남도 고시
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근거 :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추진실적
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실적 : 5개업체, 39,000천원)
- 대 상 : 5년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신규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 시
- 지 급 액 : 1인당 50만원, 6개월(업체당 10명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 : 4개업체, 650백만원)
- 대 상 : 사천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2억원 한도 융자알선 / 이자 2.5% 이차보전
- 상환기간 :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향후계획
 중소기업 융자지원 (경영안정자금)
- 2개업체 350백만원 하반기 융자 계획
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5개업체 16명, 1개월분 10,500천원 지급예정
첨부파일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055-831-2214
최종수정일
2019-01-24 11:08:2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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