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건축신청 사전설명회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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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목 적
○ 건축계획을 관련주민에게 사전설명,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민원 해소 ○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건축 사전설명회 - 대상건축물 : 장례식장, 축사(양계사 등), 공장, 종교집회장 등 - 참석범위 : 건축주, 건축사, 관련 읍면동장, 이해관계인 등 - 방 법 : 지역주민 의견청취, 수렴여부 검토 등 해결방안 강구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사전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재검토 □ 기대효과 ○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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