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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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추진계획
◦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시기별, 특별 점검 : 월 1회 -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지도· 단속시 사전예고제 실시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 : 월 2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감시업무의 전문성 강화 : 교육 및 현장학습 ◦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대상업소 확대 : 32개소(과자류 등) ◦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 연 250건(대장균, 납, 타르색소 등)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영업주 위생교육 : 663명 / 1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 122개소(평가 연 1회) ◦ 식품 이력 추적제 대상업소 관리 강화 : 34개소(제조 22, 기타 12)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선행 조사 - 잔류농약, 폐류 독소, 방사선 검사 등 : 37건 □ 기대효과 ◦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 맞춤형 소통을 통한 민․관의 인식공유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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