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사천시·고성군간의 경계 재획정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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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목적
○ 발전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준공인가 후, 매립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85.1.25.)시 우리시 관할임에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 등록하고 고성군수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자치권을 침해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 추진경과 ○ 소송준비 자료 수집 : ’14. 1.~ 12. - 국가기록원/국토지리정보원/수협 및 각 어촌계 방문 등 ○ 소송수행 계약체결 : 2014. 12. 22.(정부법무공단 : 22,000천원) ○ 권한쟁의 심판청구 : ‘15. 2. 27.(금) - 사건명 :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간의 권한쟁의 - 당사자 : 청구인 사천시/ 피청구인 : 고성군 - 관할법원 : 헌법재판소 - 근 거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행사와 과세권 침해 여부 ○ 부지감정신청(면적산출) : ‘15. 8. 12. (심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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