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우리 사천시에서는 통계청․경상남도와 함께 지역의 광업·제조업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26조(실지조사)에 따라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응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 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개요
1.조사대상 :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2.조사기간 : 2018. 6. 20.(수) ~ 7. 24.(화)
3.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인터넷조사방법(http://narastat.kr/ieco)를 통해 인터넷조사 참여하기 선택
4.문의사항 : 통계청 콜센터 (☎ 02-2012-9114)/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055-831-2213) 경제통계통합조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