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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의 조건 및 지원책 문의

번호
1373470
작성일 :
2014-07-08 15:22
작성자
한도근
조회수 :
11541

귀농의 조건 및 지원책 문의 답변

작성일
2014-08-26 16:11:50
작성자
관리자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조건입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1.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 농협 금융자금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 시 2억원 한도,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의 경우 5천만원 한도로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업으로 금리는 3%,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 입니다.
2. 귀농정착 지원사업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미만의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귀농 정착사업비를 농가당 375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 한정)
  
※ 1,2번의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인력육성담당(055-831-37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지원부에 관한사항은 농축산과 농지관리(055-831-3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농축산과 농정팀 055-831-3761
최종수정일
2018-03-19 16:49:0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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