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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의 조건 및 지원책 문의
- 번호
- 1373470
- 작성일 :
- 2014-07-08 15:22
- 작성자
- 한도근
- 조회수 :
- 11541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2014년 10월경 퇴직을 앞둔 공무원입니다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로 주민등록을 8월쯤 옮기고 귀농할려고 합니다
첫째 : 귀농방법이나 귀농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셔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사천시로 전입이 되어야 던지, 농지원부가 있어야 한다던지,
농지가 몇평이상 되어야 한다던지, 아니면 나이제한이 있는지 등
두번째 : 귀농한다면 사천시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듣기로는 주택마련 금융지원, 농지 마련 금융지원 등 그외 지원책이 있다면 알려주셔요
세번째 : ①농지는 임차하여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농지원부를 만들수 있는지요?
②있다면 지주의 동의서나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요?
③몇평이상 되어야 농지원부를 만들수 있는지요 ?
④사실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0년 전부터 감나무가 심겨서 있고
사실상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한지요?
귀농의 조건 및 지원책 문의 답변
- 작성일
- 2014-08-26 16:11:50
- 작성자
- 관리자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조건입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1.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 농협 금융자금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 시 2억원 한도,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의 경우 5천만원 한도로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업으로 금리는 3%,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 입니다.
2. 귀농정착 지원사업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미만의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귀농 정착사업비를 농가당 375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 한정)
※ 1,2번의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인력육성담당(055-831-37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지원부에 관한사항은 농축산과 농지관리(055-831-3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