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2019. 2. 1. ~ 4. 30.(논이모작 2. 1. ~ 3. 8.)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콜센터(1644-8778),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 또는 붙임의 2019년도 직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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