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분야별 성과

제3부 지역개발

제7장 재난안전관리

제2절 재난복구

5.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면서 대규모 재해발생시마다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선지원 등에 따라 점차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부문간, 항목간, 농어가간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하여 재해복구비 지원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수준도 한정함으로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주요내용
  • 사유재산은 소유자가 자력복구 원칙 하에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된 소형어선, 농작물, 수산증양식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일부를 사회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
  • 개인별 총 피해사항을 통합, 등급화 하여 일괄 지원
  • 지원부서 일원화 one stop 처리로 중복지원 배제
다. 추진계획

주민들에 대한 피해신고 요령, 서식, 지급체제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배포 및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교육하여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피해 방지와 아울러 풍수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피해신고에서 확인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진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의 복구에 적극 지원코자 한다.

집필자 : 재난복구담당 권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