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체납이라고 하며, 지방세는 부과한 후 납기 경과시 세목별로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세목별로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월1.2%의 중가산금을 60회까지 부과하여 가산금을 75%까지 징수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 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작용을 말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구 분 | 체납이월액 | 징수목표 | 징 수 액 | 징 수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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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 소 계 | 4,470,792 | 1,189,000 | 1,390,388 | 116.9 |
도 세 | 2,042,292 | 489,000 | 803,682 | 164.3 | |
시 세 | 2,428,500 | 700,000 | 586,706 | 83.8 | |
2008년도 | 소 계 | 4,979,789 | 1,169,000 | 946,056 | 80.9 |
도 세 | 1,990,451 | 547,000 | 570,202 | 104.2 | |
시 세 | 2,989,338 | 622,000 | 375,854 |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