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ㆍ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관할 지역 내의 주민이나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며, 그 재원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 진다.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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