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분야별 성과

제2부 총무행정

제8장 세무

제3절 재산세관리

3. 주택과표
가. 주택의 개념

2005년도 재산세 규정이 개편되면서 주택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되었다. 여기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나. 시가표준액의 결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대한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시가표준액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시가표준액 결정방식》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
  •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
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지방세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적용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2007년까지는 50%를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를 적용한다.

집필자 : 재산세담당 송 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