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써, 2008년도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07년에는 4건이 신청되었으나, 2008년에는 재산세(건축물)에 대하여 1건만 신청되었다.
구분 연도별 |
신 청 건 수 | 처 리 결 과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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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각 | 인 용 | 각 하 | 기 타 | |||
2007 | 4 | 4 | - | - | - | |
2008 | 1 | 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