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끼리 FAX로 주고받아 3시간 이내에 증명을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96. 9. 2일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외 316종으로 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대학 등에서 발급함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가 증진되고 있다.
구 분 | 계 | 시 청 | 읍ㆍ면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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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4,119 | 15,510 | 18,609 |
증명발급 | 16,472 | 14,017 | 3,630 |
증명교부 | 17,647 | 1,493 | 14,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