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분야별 성과

제2부 총무행정

제7장 민원지적

제1절 민원행정

1. 민원행정
가. 배 경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민원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ㆍ 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고 생활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시정에 반영 해결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민원행정 추진상황 자체 평가결과 인터넷 민원사무편람 홈페이지 정비, 이미지전산 제적 재전산화 완료, 민원상담 안내,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ㆍ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ㆍ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확대 등 어떤 민원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참 봉사 실천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나. 민원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개인ㆍ 법인ㆍ 단체를 말한다.

다. 민원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사무를 말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적, 사실적으로 가능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라.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마.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련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