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분야별 성과

제2부 총무행정

제2장 주민생활지원

제2절 서비스연계

1. 긴급복지지원
가. 추진배경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즉각적인 지원이 힘든 실정으로써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의 휴ㆍ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때(´09,1,13~12.31한시지원)
나.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4인가구 기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50%미만 : 1,326천원, 50% 이상 : 663천원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0천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294천원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60천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민간 기관ㆍ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 상담 ㆍ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다.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제도는 시장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통제장치로써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

라.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 재산기준 :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0천원 이하)
마. 2008년도 지원실적
(단위 : 가구, 천원)
합계 생계 의료비 장제비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60 80,163 3 2,513 56 77,150 1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