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분야별 성과

제1부 일반행정

제2장 정보법무

제3절 법무 및 통계관리

2. 송무관리
가. 개 요

행정의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복잡 다기능화 됨과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평소 담당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의 생활화와 철저한 법 적용을 통한 행정쟁송의 사전예방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기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증인채택, 판례의 인용은 물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쟁송절차로 “행정심판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한 심판 재결로 소송전에 다툼이 원활히 해결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행정심판현황(2008. 12. 31현재, 단위 : 건수)
접 수 처 리 유 형 별 계 류 중
인 용 일부인용 기 각 각 하 철 회
14 2 2 4 2 4 0
다. 소송수행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소의 대상이 된 처분의 증빙자료 확보이다. 행정소송의 특성이 서류에 나타난 증거채택주의이므로 증빙서류의 미비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인·허가 부서의 소송에서는 증빙서류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자료 수집에 철저를 기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보아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실무자의 부단한 준비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으로 소송에 적극 대처하였다.

소송수행현황(2008. 12. 31현재)
구 분 승 소 패 소 일부패소 화해 및 소취하 계 류 중
47 11 3 1 10 22
국가소송 1 1
행정소송 13 3 1 4 5
민사소송 19 2 1 2 14
기 타 (소액사건 등) 14 6 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