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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연금・수당

연금·수당 표-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만원
    • 부부가구:195.2만원
 
지원내용 (단위:원)
구 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387,500 307,500 80.000
65세 이상 387,500 387,500
차상위 18∼64세 377,500 307,5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27,500 307,5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읍·면·동에 신청
1-2.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내용 (단위:원)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40,000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0,000
지원내용 (단위:원)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보장시설
(생계,의료)
중증 220,000 170,000 90,000
경증 110,000 110,000 30,000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831-2629
최종수정일
2022-07-04 10:52:3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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