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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 보조금 지원사업
- 번호
- 2027501
- 작성일 :
- 2019-01-30 09:51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521
❍ 신청기간 : 2019. 2. 1. ~ 2. 22.까지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66만원 자부담, 초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일반시설분담금 및 내관공사(가스사용자 토지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공사)는 신청자 전액 자부담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도시가스사업자((주)지에스이 ☎855-0100)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 보조금은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
❍ 접수 및 문의처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831-3069)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 연명부, 선정 시 요구 자료
※ 지역주민은 대표자 선정하여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한글파일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