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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수당 홍보
- 번호
- 2023575
- 작성일 :
- 2018-06-20 09:39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348
❍ 대상 : 72개월 미안 아동
❍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
❍ 지 급 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일부 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문의 : 담당자 조진우(☎ 83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