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사천시 죽계1길 정**외 1명
2. 이전주소 : 사천시 임내안길 65 남양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8.(14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부착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