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안내



남양동

민원업무안내

민원안내

등·초본인감증명 민원안내

등·초본 발급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 관계 공무원 입회하
  • 열람 1회 300원
  • 등·초본 1통 400원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위임장(개인간 위임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금융, 신용보증, 보험, 신탁기관용(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가 제3자 위해 소명자료 대신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식)
  •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기타
  • 전산망 이용시 단말기로 열람 가능
  • 호·병적 미확인자 등·초본 발급 불가
  • 무단전출자로 직권말소 전 까지 등·초본 발급 가능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목적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함
준비물
  • 본인 발급의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시 불요), 위임장(동 비치)이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 부터 기산하여 6개월
위임 발급시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위임사유, 관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인감대장에 의한 인적사항 확인)
재외국민 인감증명 발급
  • 인감 신고된 자 : 본인출원 발급 또는 위임장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요(총영사, 대사 또는 영사)
  • 인감 미신고자 : 본인 출원신고 또는 서면신고 절차로 인감신고 받은후 발급
  • 서면신고 내국인 절차와 동일
  • 국내주소 가진일 있으면 그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명시 본적지 관할 증명청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600원(1통 당)
인감(개인)신고
  • 본인 직접출원 불가 시
    • 보증인 1인은 성인
    • 사용인감 신고된 인감(단, 타동은 인감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 인감 구두신고 인감 지참 본인 직접출원
    • 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미성년자 신고
    • 구두 : 법정대리인 동행, 직접출원 신고. 단,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후 법정대리인 무인 날인
    • 서면 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인 이상 보증
  • 일반 인감증명 발급 보호를 위해 특청사항 "인감의 특징" 란에 필요사항 기재 후 본인의 서명 날인 기재
  • 서면 신고 시 대리신고 사유의 타당성 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 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 : 없음

※ 부동산 권리이전용은 관할 세무서 경유

인감의 보호
  •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정상 본인외 발급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사무소로 내방하여 신고 시 본인외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팩스민원 신청 방법
  • 전화 및 서면 신청
  • 보관기간은 1개월 이며, 호적관계는 보름이후는 교부 불가하고, 1개월후 폐기합니다.
  • 처리시간 : 신청후 3~4시간 소요되나, 민원이 많은 서울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은 소요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발급부수 추가 1부당 수수료만 추가됨

사회복지 민원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신청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저소득 모, 부자가정 책정
대상

18세 미만(단, 취학시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 부터 유기된 여성이나 남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나 남성
  • 미혼 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
  • 배우자가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장애인 등록안내
장애인 등록안내
종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방법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서 장애인진단서 (장애등급 확인된 것) 발급 받음
제출서류 장애인 진단서 원본(장애인 진단결과 통보서), 진료기록지, 반명함판 사진 2매
처리 진단서에 의거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처리 신청서 작성(발급가능여부 확인) → 표지 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장애인 등록증
  • 운전면허증(운전자)

민방위, 환경 민원안내

민방위업무 관련
지역민방위대원 신고기간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 지역민방위대 : 동장
  • 직장민방위대 : 직장장 확인 후 거주지 동으로 통보
민방위 편성제외 신청 「편성된자가 심신 장애 사유로 편성 제외 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 : 신청인 → 읍면동장 →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 → 심사결정 → 본인, 민방위대장에 통보
  • 심사제외자
    • 식별 가능한 심신장애 : 신청서에 통장의 확인 필요
    • 식별 불가능 심신장애 : 의사진단서 첨부
지역 민방위대 동원요건(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41조)
  • 전면전·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확실할 때
  •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 등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 때
  • 타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 불가 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시 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방위대원 교육안내
민방위대원 교육안내
편성년차 교육시간 비고
1년 ~ 4년 차 1년에 1회 4시간의 기본교육
5년 차 이상 1년에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임무

만 20세 ~ 40세의 남자중 현역, 향토예비군 등을 제외하고 전시, 사변 및 재해시 사태 수습

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합니다.
생활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몰시부터 새벽까지 집 앞에 배출
  • 전주, 전화박스, 골목입구 등 집하배출 금지
  • 비규격봉투(비닐, 천보자기)등 배출 시 과태료 200,000원
재활용품
  • 매주 수요일(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토요일(백천동, 신벽동, 죽림동) 일몰시부터 새벽까지 집 앞에 배출
  •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재활용품을 위장한 생활쓰레기 배출 시 과태료 200,000원
  • 전주, 전화박스, 골목입구 등 집하배출 금지
  • 폐지, 병, 플라스틱, 고철등 종류별 분리배출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 요령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 요령-구분, 종류, 배출방법, 비고
구분 종류 배출방법 비고
종이류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우유팩 종류별로 + 자로 묶어서 배출 단, 비닐코팅된 종이류나 이물질이 섞인 경우는 재활용 불가
금속류 고철류, 캔류, 알미늄 고철류에 붙은 고무나 플라스틱은 제거 후에 배출 단, 폭발위험이 있는 캔은 구멍을 뚫은 후 배출, 다른 재질이 합성되거나 페인트 등 유해물질이 담긴 용기는 재활용 불가
유리병류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병속의 이물질을 제거후 뚜껑을 제거한 후 배출 단, 식기류나 도자기류는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류 각종 플라스틱 용기류, 스티로폴 용기 밑부분에 2, 4, 5, 6, 재질 분류 표시된 제품만 재활용 가능 용기 밑부분에 3, 7번은 재활용 불가
PET병 음료수병,생수병 등 단,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나 다른 재질이 접착된 것은 재활용 불가
기 타 의류 헌옷수거함 이용 배출 단, 이불, 신발, 속옷 재활용 불가
대형폐기물 신고
  • 가구류, 전자제품, 사무용품 등 : 민원인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수수료 납부)→ 익일수거(환경사업소)
  • 전자제품(단, 부품 미손상시 수거 가능)
    • 대형가전제품 등 : 민원인 → TEL. 1599-0903 예약 신청(수수료 없음) → 매주 토요일 방문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소형가전제품 : 민원인 → 동 주민센터 앞 가전제품 수거함에 배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 비규격봉투(검은 비닐등) 및 건축폐자재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지급(현장적발 또는 증거물 확보된 상태)
  •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지급 기준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지급 기준-구분, 과태료, 보상금
    구분 과태료 보상금
    휴지, 담배꽁초 50,000 25,000
    비규격 봉투 100,000 50,000
    불법소각행위 200,000 100,000
    건축폐자재 1,000,000 500,000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민원안내

주민등록증 발급(신규)
  • 신규발급 17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 부터 발급
    •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및 통장 확인인 받아 증명사진 1매와 함께 제출
    • 12개월 이내 미발급시 최하 5,000원 ~ 50,000원 과태료 부과
  • 직권 재발급 : 기재사항, 주소란 부족시 발급 분실 재발급과 다름
  •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발급 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신청 후 수령 가능일 : 증 신청 후 20일(임시증 발급은 당일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 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1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6월 이상
    5,000 20,000 30,000 40,000 50,000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신고요령 : 분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신고기한 제한 없음)
  • 현역 군인 분실 시 : 신고서에 소속 부대장 확인
  • 재발급 구비서류 : 증명사진1매, 수수료 5,000원
사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시·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
  • 신고기간 : 사망일 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 1통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등
  •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 원)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1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6월 이상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국외 이주 신고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한국 국제 협력단에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받아 신고
    • 국외이주신고서(동 비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한국국제협력단 발행)
  • 주민등록증 회수
  • 회수 주민등록증은 출국 전 까지 여권과 교환 가능
  • 출국시 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전입신고 가능
재등록 신고
  • 현 거주지 동장에게 신고
  • 국외 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등록시 여권무효 확인서 첨부
  • 국내 주민등록한 후 이민 갔다 다시 영구귀국하는 자에게도 재등록 접수
  •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 원)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1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6월 이상
    1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정정(말소) 신고
  • 목적 :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본적, 병적, 생년월일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 제출서류 : 정정신고 접수후 반드시 관계기관 조회(확인)원칙. 단 다음서류 첨부시 조회 무
    • 본적, 호주, 성명, 생년월일 호적등본 (사유기재)
    • 병적사항 병적 증명서
    • 지번 반장과 주민의 연대 보증
출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동또는본적지시·구·읍· 면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1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 신고의무자
    • 원칙 : 부(1순위), 모(2순위)
    • 예외 : 호주(1순위), 동거친족(2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3순위)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
  • 주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정정 불가
  •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 원)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혼인신고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없음
  • 신고인 : 혼인 당사자
  • 신고장소 : 혼인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시·구·읍·면)
  •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20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날인)
    • 남자측 호적등본 2통, 여자측 호적 등(초)본 2통
  • 혼인적령 :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 혼인 당사자가 만 20세 이하 부모의 동의 필요
    • 혼인 당사자가 고아인 경우 후견인 동의 필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관련업무 안내
거소의 개념
  • 민법상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추정됨. 그러나, 거소란「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가리키며 주소를 알수 없을 때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각각 거소를 주소로 봄
  • 재외동포법에서는 거소의 개념을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라 하여 기간요건 부과
신고기관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신고대상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법 제6조1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 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 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이정하는 자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취득 이전에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인 받았던 자와 그 직계비속
※ 명시적 확인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말함
  •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은 법률의 해석상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탈시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 가능(다만, 국적상실 신고미필자는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신고시기
  • 국내거소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제한 없음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구비서류
  • 공통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사진 2매(35㎜×45㎜)
    •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서류
    • 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 개별
    • 재외국민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재외 국민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국적동포 : 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담당자
남양동 총무팀 055-831-5414 / 팩스 : 055-831-6086
최종수정일
2021-07-23 09:01:32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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