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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번호
- 2030211
- 작성일 :
- 2019-05-21 18:11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36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사천시 안숲뫼길 김*현
2. 공고기간 : 2019.5.21.~5.31.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