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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번호
- 2026041
- 작성일 :
- 2018-11-19 11:42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41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펀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4길 박**
2. 공고기간 : 2018.11.19.~2018.11.30.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