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8. 4. ~ 2017. 8. 18. (14일)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