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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번호
- 2022612
- 작성일 :
- 2018-05-01 10:40
- 작성자
- 동서금동
- 조회수 :
- 51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1·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하고,「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