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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28473
- 작성일 :
- 2019-03-08 09:07
- 작성자
- 선구동
- 조회수 :
- 367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송부한 최고장이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조치하오니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