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 사천시 한내3길
❍공고기간 : 2018. 4. 10. ~ 4. 27.(14일 이상)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등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조치하오니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기간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