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단속 안내>
○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7. 24. ~ 8. 31.
○ 단속내용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배출 행위 등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봉투) 미 사용 행위
-대형폐기물, 소규모 건설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
-분리수거 미 이행 및 재활용품 미 분리 배출 행위 현장 계도
○ 적발 시 조치사항
-불법투기 증거물 확보 사진 촬영
-불법투기 행위 현장 적발 시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 후 환경사업소 통보 및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