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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번호
- 2029503
- 작성일 :
- 2019-04-16 18:06
- 작성자
- 곤양면
- 조회수 :
- 271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곤양로)
2. 공고기간 : 2019.04.16. ~ 2019.05.02.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곤양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