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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번호
- 2023911
- 작성일 :
- 2018-07-10 11:52
- 작성자
- 사남면
- 조회수 :
- 300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07.09 ~ 07.23(14일간)
○ 공고대상 : 사남면 조동길 목**
○ 공고장소 : 사남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