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회 농업인의 날 정부 포상 대상자 추천
○ 2017. 6. 26(월)까지.
○ 배경 : 제 22회 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농업·농촌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함
○ 추천대상 :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자,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신성장 동력화에 기여한 자, 적극적인 농업시책 추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자 등.
○ 포상추천 분야 : 농정홍보 농업인단체, 농정시책 전반, 농촌개발, 농업정책추진, 식량작물, 식량기반 구축, 농업통상협력, 식품산업 육성, 유통 소비구조 개선, 축산업 발전, 스마트농업 과학발전, 농업기술연구, 산림발전, 농산물품질관리, 흙 살리기
○ 신청양식 : 공적조서 등(개인 인적사항을 면사무소 방문하여 작성)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
■ 토석채취허가(반출)에 따른 인근주민 여론 및 기타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7. 6. 28.(수)까지
○ 배경 :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 64번지 일원에 사천 예수지구 공동주택신축공사에 따른 부수적인 토석을 채취, 이에 대한 인근주민 여론 및 기타의견을 청취코자 함
○ 사업명칭 : 사천 예수지구 공동주택신축공사
○ 목적 : 토목용(사천 예수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토석채취 허가 신청)
○ 위치 : 정동면 예수리 산64번지 외 21필
○ 신청면적(㎡) : 74,355
○ 채취수량(㎥) : 1,424,155
○ 토석반출 기간 : 2017. 6. ~ 2018. 12. 31.
○ 사업자 :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 제출방법 : 서면 작성 후 제출(별도 양식 없음. A4용지에 작성 후 제출)
○ 의견 제출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
■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신청기한 : 2017. 7. 7.(금)까지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 65세이상은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선발
※ 청년실업대책 참여자 : 재학생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미취업자
※ 참여배제
-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또는 배우자, 전업농민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 2년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모집분야 : 39개사업(청년 15, 일반 24)
- 식품위생업소 전산화(환경위생과) 1명
- 농림사업 전산화(농축산과) 1명
○ 임금 : 약 총120만원 상당(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35시간 이내 근무, 임금 시급 6,470원, 교통비 3,000원, 주차수당, 4대보험 가입)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주민등록상 가족 모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졸업(휴학)증명서, 가점 증명서류(해당될 경우만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해당자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
■ 2017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7. 7. 10.(월)까지
○ 신청대상 : 신청개시일 기준 선령 6년 이상인 어선
○ 사업량 : 2척
○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시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직접 방문 신청(☎055-831-3121)
○ 제출서류 : 신청서, 선적증명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명서, 어선사진(전 후 좌 우),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1년간), 선박입출항 내역(해양경비안전서, 선박출입항 신고소 발행 확인서 첨부)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
■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 서비스 아내
○ 배경 :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 서비스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14:00 ~ 16:00(※사전예약 필수)
○ 장소 : 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1층(사남면 공단1로 8)
○ 대상 : 외국인 근로자
○ 상담내용 : 출입국, 비자, 임금, 의료, 가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법률 문제
○ 상담신청
- 사천시청 투자유치과 ☎055-831-3058
-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055-854-7771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