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신청기한 : 2017. 3. 23.(목)까지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 모집분야(청년 2명)
- 식품위생업소 전산화(환경위생과) 1명
- 농림사업 전산화(농축산과) 1명
○ 임금 : 약 총120만원 상당(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35시간 이내 근무, 임금 시급 6,470원, 교통비 3,000원, 주차수당, 4대보험 가입)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주민등록상 가족 모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졸업(휴학)증명서, 가점 증명서류(해당될 경우만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해당자 제출)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
■ 시설딸기 양수분관리기술 교육 안내
○ 교육일시 : 2017.3.24.(금) 09:00 ~ 18:00
○ 교육대상 : 시설딸기 양액재배 농업인
○ 교육내용 : 국내 작물재배 문제해결, 함수율 관리, 비료성분별 기능, 양액관리, 종합토론 등
○ 교육장소 : 경남농업기술원 ATEC 영상교육장
○ 교육 전문가 : 헤르만 에클붐(네덜란드)
○ 안내사항 : 관심있는 시설딸기 농가의 많은 참석 당부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
딸기 농가
■ 2017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 계획 안내
○ 집중 단속기간 : 2017. 3. 20(월) ~ 3. 24(금)
○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 단속반 : 산림청, 경남도, 경찰 합동
○ 단속내용
- 소나무류 취급업체 : 특별법 제13조2항에 따라 목적ㆍ기간ㆍ장소ㆍ범위ㆍ내용을 7일전까지 시에 서면 통보하고 취급하여야 함.
-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
- 소나무류 이동차량 : 이동차량에 소나무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부착(소지) 등을 확인하고 QR 코드로 진위여부 확인
○ 주의사항 : 특별단속에 적발되어 징역,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
■ 『2017년 소비자농업교실 규방공예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신청기한 : 2017. 3. 29.(수) 오전까지
○ 목적 : 관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전통문화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및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
○ 모집인원 : 사천시 40명(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사천시민)
○ 교육일시 : 2017.4.4.(화)~ 4. 25(화) (매주 화, 4회) / 교육시간 : 14:00~17:00 (3시간)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
○ 교육강사 : 세아니 공방 임윤희, 생활자원담당
○ 교육내용
- 규방공예 전통문화 전수교육(규방공예 기초이론 및 기초바느질 기법)
-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
○ 교육수료 : 80%(3회)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미래농업과 생활자원담당 ☎831-3823 (선착순 모집)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
■ 2017년도 농지은행사업 시행계획 안내
○ 대상사업 :
- 농지규모화사업 : 전업농 등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매 또는 장기 임대차를 지원하는 사업
- 과원규모화사업 : 과수원의 규모화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매매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민이 농지를 쉽게 팔고 농민이 아닌 사람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농지를 매입하거나 신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영농의 규모화와 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을 추진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구조개선을 촉진
○ 기타 세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부(☎851-8122)
○ 문의처 : 정동면사무소 산업계 ☎055-831-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