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됩니다.
☆ 이것만은 꼭 !!!
1.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세요
2.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지켜주세요
3. 위반기 과태료 부과(1회 40만원, 2회 60만원, 3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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