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사항
○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97.73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72.44ha
□ 변경․해제 사유 :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정비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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