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 공포(2019.8.12.)
- 번호
- 2032088
- 작성일 :
- 2019-08-22 15:19
- 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조회수 :
- 60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의 일부 개정사항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일부개정 내용
-개정이유: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첨부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