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323
- 작성일 :
- 2019-10-21 16:2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3
사천시 공고 제2019 - 1141호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제10조, 제1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혁신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185, FAX : 831- 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