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183
- 작성일 :
- 2019-10-15 14:0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69
사천시 공고 제2019 – 1123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옥내누수 감면에 따른 감액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감액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내누수 감면적용 기간을 월 최대 사용요금 1개월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80, FAX :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