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153
- 작성일 :
- 2019-10-14 16:0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54
사천시 공고 제2019-1113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조항 수정(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평생학습센터
전화번호 : 831-2586, 팩스번호 : 833-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