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152
- 작성일 :
- 2019-10-14 16:0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90
사천시 공고 제2019 – 1106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수노인 예우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장제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제비 지원대상, 기준,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3조)
1) 대상 :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관내 1년 이상 거주노인
2) 지원금액 : 150만원
나.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0,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