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150
- 작성일 :
- 2019-10-14 15:2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88
사천시 공고 제2019-1110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9.8.6., 대통령령 제3002호)사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2에서 위임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특례 규정을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추가 반영(안제18조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 이내로 한정,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의회 운영 사항 명시(안제18조의3)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다. 시장정비구역의 용적률,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안 제48조의 3, 안 제52조의 3)
○ 용적률 완화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건폐율 완화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5,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