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751
- 작성일 :
- 2019-09-23 16:0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1029
사천시 공고 제2019 – 1058호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정비, 사천시 직위명 변경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에 근거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나.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외)
- ○○업무담당주사 → ○○업무담당 팀장
다. 채권자 변경 시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안 제51조)
- (현행) 인감증명서 → (추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마.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 등
- 계리 → 회계처리 / 기장 → 기록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80, FAX :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