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583
- 작성일 :
- 2019-09-16 10:4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47
사천시 공고 제2019 – 1029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2019. 7. 17.시행)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의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가능성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혁신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94, FAX : 831-6015)